‘허위사실 공표’ 이재명,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판단

‘허위사실 공표’ 이재명,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판단

곽혜진 기자
입력 2020-06-15 11:34
수정 2020-06-15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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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해 5월 16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 5.16.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해 5월 16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 5.16.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친형을 강제 입원시킨 의혹 등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이재명 경기지사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넘어갔다.

사회적으로 논란이 크거나 소부에서 합의가 쉽지 않은 사건의 경우,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전원합의체에서 최종 판결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18일 전원합의 기일을 열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을 심리한다.

이 지사는 2012년 6월 친형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기 위해 분당보건소장 등 시 공무원에게 친형에 대한 진단 및 보호 조치를 신청하도록 종용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한 TV 토론회에 나와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시도한 적 없다”고 말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적용됐다.

앞서 1·2심 재판부 모두 이 지사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1심과 달리, 2심은 유죄로 보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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