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술 사진 올리면 처벌? 태국 당국의 애매한 해명

SNS에 술 사진 올리면 처벌? 태국 당국의 애매한 해명

임효진 기자
입력 2020-06-14 12:01
수정 2020-06-14 12:0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이미지 확대
SNS에 술 관련 사진을 올리면 약 2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는 일부 네티즌들의 주장과 관련, 태국 당국이 “일반인이 아닌 유명인이나 연예인에게 해당하는 것”이라며 ‘모호한’ 해명을 내놨다.

14일 일간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질병통제국 산하 주류규제위원회(OACC)는 SNS에 술 사진을 올리면 벌금을 받게 된다는 최근 일부 네티즌들의 주장은 근거 없는 헛소문이라고 밝혔다.

니폰 치나논와잇 OACC 위원장은 “자신들이 사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술 사진이나 주류 상표 등을 올리는 개인들은 주류규제법을 위반한 것이 아닌 만큼,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2008년 발효된 태국의 주류규제법 32조는 술을 광고하는 것은 물론 술이 담긴 술잔을 보여주거나 특정 주류의 브랜드를 보여주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또한 다른 이들에게 술을 마시도록 장려하는 행동도 법 위반이다.

다만 니폰 위원장은 유명인사나 연예인들은 이 경우 일반인들과 다르게 다뤄지며, 주류규제법 위반 혐의로 처벌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니폰 위원장은 “유명인들은 팬들이 많다”며 “그들이 하는 일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소비하는 것에 직·간접적으로 관심을 갖도록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유명인의 정의가 모호한 만큼 SNS에 술 사진을 올리면 5만밧(약 192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는 얘기를 낭설로 치부할 순 없다는 의견도 예상된다.

최근 벌금 5만밧 납부 요구를 받았다고 주장한 한 네티즌은 페이스북에서 다양한 수제 맥주를 소개하는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를 유명 인사로 볼지 아니면 일반인으로 볼지는 단속하는 관리들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SNS에 올린 주류 소개가 광고냐 아니냐를 놓고서도 단속하는 이들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다. 이 때문에 주류규제법을 놓고서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북특별자치도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 가능할까?
전북도가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전북도는 오래전부터 유치를 준비해 왔다며 자신감을 보였지만 지난해 ‘세계잼버리’ 부실운영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상황이라 유치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전북도의 올림픽 유치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