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정행위 엄격히 제재할 필요”
대통령비서실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가 뒤늦게 범죄 혐의로 재판 중인 사실이 드러나 합격이 취소된 지원자가 합격을 인정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이정민)는 A씨가 “공무원채용시험 합격 취소 처분과 응시 자격 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며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11월 대통령비서실 문화해설사 부문 전문임기제 공무원 채용시험을 봐 같은 해 12월 최종 합격 통지를 받았다.
그러나 합격자 검증 과정에서 그해 5월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불복해 정식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이듬해 합격이 취소됐다.
대통령비서실은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들에게 질문서를 나눠주고 ‘경찰청, 검찰청 또는 감사원 등으로부터 조사를 받는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했는데, A씨는 ‘아니오’라고 표기해 제출했다.
합격 취소에 불복해 소송을 낸 A씨는 재판에서 “‘경찰 조사’와 ‘경찰청 조사’가 서로 다른 것인 줄 알았기 때문에 질문서에 ‘아니오’라고 기재했다”는 논리를 폈다.
이에 재판부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질문서 내용이 수사와 감사에 대한 국가업무를 담당하는 대표적인 중앙행정기관을 예시로 든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면서 “A씨는 질문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해 제출했다”고 판단했다.
A씨는 또 합격을 취소할 뿐 아니라 향후 5년 동안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자격을 박탈한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임용시험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해하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키는 부정행위를 엄격히 제재할 공익적 요청이 크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