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유은혜 “대학교 2학기 대비도 빈틈없이 해달라”

[속보] 유은혜 “대학교 2학기 대비도 빈틈없이 해달라”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6-11 20:47
수정 2020-06-11 20:4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국 국공립대학 총장협의회 참석한 유은혜 장관 광주=연합뉴스
전국 국공립대학 총장협의회 참석한 유은혜 장관
광주=연합뉴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전남대에서 열린 2020년 제1차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에 참석했다.

유 부총리는 “대학들의 어려운 재정 상황을 해소하고 2학기 준비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사업비 집행기준을 정비하겠다”며 “각 대학이 원격수업 지원과 방역 관리에 사업비를 보다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각 대학은 그간 대학 등록금이 장기간 동결됐고, 코로나19 사태로 재정이 더 어려워졌다며 대학혁신지원사업비의 용도 제한을 해제해달라고 요구해왔다.

유 부총리는 “일반 대학의 원격수업 운영 기준을 개선하고, 대학의 학사·재정 운용 규제도 계속해서 혁신해나갈 것”이라며 “국립대학이 중심이 돼 지역 내 대학의 원격 교육을 지원하고, 대학 간 자원을 공유하고 활용하는 지역 기반 교육협력 선도 모델 구축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2020년 추가경정예산과 2021년 예산 확보 과정에서 관련 사업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총장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유 부총리는 아울러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대학의 노고를 위로하면서도 2학기 대비도 빈틈없이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