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2명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
울산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들이 원아들을 학대한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0일 해당 어린이집 학부모 등에 따르면 중구 A어린이집 보육교사 2명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보육교사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3세 반 아이들이 장난을 치거나 잠을 잘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때리거나 잡아당기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업 시간에 아이들이 장난을 치면 교사들이 음악 교구로 아이들 머리를 때리거나 아이 손을 들어 스스로 때리도록 했다고 학부모들은 전했다.
또 아이들이 잠을 자지 않고 돌아다니면, 들어다가 던지듯이 눕히고 베개를 아이들 몸 위에 올려놓기도 했다고 학부모들은 밝혔다. 학부모들은 해당 반 원아 10명 중 5명이 학대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정황은 지난 2월 한 아이가 집에 돌아와 선생님이 때렸다고 말하면서, 학부모들이 폐쇄회로(CC)TV 열람을 요구해 확인됐다.
경찰은 관리 소홀 등을 따지기 위해 원장도 조사 중이다. 해당 교사 2명은 사직했으며 해당 어린이집은 현재 운영 중이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