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한 아빠’, 압류 해제이후 양육비 지급
신상정보 내려가기까지 하루 가까이 걸려배드파더스. 이혼 후 양육권자인 전 부인에 의해 마이너스 양육비 통장 등이 압류돼 양육비를 2개월간(신상정보 첫 공개 시점 기준) 지급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배드파더스에 신상정보가 등재됐던 남성이 통장 압류 해제 직후 밀린 양육비를 모두 지급했다.
양육비 미지급 아빠의 신상을 공개하는 ‘배드파더스’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한 것이 확인되면 리스트에서 즉시 삭제된다’고 공지하고 있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배드파더스에 신상정보가 공개됐던 A씨는 양육비 지급용으로 사용했던 마이너스 통장 압류가 해제된 것을 확인하고 지난 9일 밀린 양육비 150만원을 모두 지급했다.
앞서 전 부인이 A씨 마이너스 통장을 압류한 건 지난 3월15일, 이로 인해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하자 배드파더스에 지난달 24일 A씨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A씨는 배드파더스 대표에게 “꾸준히 양육비를 지급해 왔으니 신상정보를 내리고 사과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구 대표는 이를 A씨 전 부인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부인이 내용증명에 있는 A씨의 압류된 통장들 내역을 본 뒤, 다음날 양육비 지급용 마이너스 통장에 대해서만 압류 해제 신청을 했다는 것이 A씨 설명이다.
배드파더스 측은 지난달 24일 당사자의 입장을 확인하지 않고 처음으로 A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해 논란이 됐다. A씨의 항의가 이어지자 이를 ‘협의 중’으로 바꿨다. 하지만 지난 1일 다시 그의 신상정보를 홈페이지에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1시59분쯤 카카오톡을 통해 구 대표에게 양육비 150만 원이 지급된 사실을 알린 뒤 지급 내역 등을 전달했다. 이후 A씨의 신상정보가 내려가기까지는 약 19시간이 걸린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A씨는 배드파더스 측에 처음 신상정보가 등재된 뒤에도 카카오톡 등을 통해 전 부인과 구 대표에게 마이너스 통장 압류가 해제되면 양육비를 지급할 의사가 있음을 꾸준히 밝혀왔다고 전해졌다.
구 대표는 10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양육비는) 일단 미지급자하고 양육권자 사이의 문제인데, 양육권자가 제보를 하고 이후 지급 문제가 해결됐다고 연락을 하면 제가 사이트 운영자에게 전달을 하는 방식이다. 사이트 운영자한테 전달을 하고 (신상정보를) 내리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며 “미지급자의 카톡 만이 아니라 (모든)카톡 확인을 못하고 있었다. 오늘 아침에 양육권자가 카카오톡을 보낸 것을 확인했고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바로 전달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앞서 양육비해결총연합회(양해연)은 “배드파더스가 신상정보 공개 대상인 당사자에게 한 두 번 연락해보고 연락이 안 되면 묻지도 않은 채 이름과 사진 등을 바로 올려버린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푸어(Poor·가난한) 파더’가 나쁜 아빠는 아니지 않느냐”는 의견을 실은 것과 관련 노 변호사 측에 △가난한 아빠의 사정을 따지지 않고 신상공개했다는 점 △배드파더스가 신상공개 대상자에게 통보 없이 무책임하게 신상을 공개했다는 점 등 기사의 주요 내용이 사실이 맞는지 답하라며 공개질의를 한 바 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