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10일 특수상해와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청주시 흥덕구의 한 요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는 A씨는 입소자 B(84)씨를 둔기로 머리와 몸을 여러 차례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요양원 대표인 자신의 남편에게 욕설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B씨는 평소 치매와 뇌혈관성 질환을 앓고 있었다.
고 판사는 판결문에서 “자신의 보호를 받아야 할 고령의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아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야해도 너무 야해” 나체에 주요부위만 가렸다…비난 쏟아진 유명 여배우 광고[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5/SSC_20260915072429_N2.jpg.webp)


![thumbnail - “걸리면 환불, 안 걸리면 400원 이득?”…편의점 즉석밥 ‘가격표’ 논란 [이슈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5/SSC_20260915170828_N2.jpg.webp)
![thumbnail - “11년간 항암치료 받았는데” 암이 아니었다…진단 내린 의사는 “이미 은퇴”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5/SSC_20260915155314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