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채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한 50대女, 트럭 추돌
연합뉴스
10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께 인천시 서구 석남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스타렉스 승합차를 몰다가 신호 대기 중이던 1t 포터 트럭을 들이받아 운전자인 20대 남성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뿐만 아니라 A씨도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08% 이상이었다.
A씨가 몰던 승합차는 미술학원의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사고 당시 다른 탑승자는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개인적으로 학원 차량을 이용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했다”며 “조만간 운전자들을 다시 불러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