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출입국·외국인청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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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방글라데시인 A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조사대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방글라데시인 12명을 중국 소재 대학에 어학 연수생으로 등록한 뒤 관광차 단기 방문하는 것처럼 비자 서류를 꾸며 국내에 불법 입국시킨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러한 방법으로 입국한 이들에게 “야당인 방글라데시민족주의당(BNP) 소속으로 여당인 아와미연맹(AL)으로부터 정치적 박해를 받고 있다”는 허위 사유를 꾸며 난민 신청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6년 입국해 국내 모 대학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A씨는 불법 입국과 허위 난민 신청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1인당 80만 타카(약 1127만원)를 받았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