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A 목사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성관계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협박하지도 않아 현행법상 강간죄로 처벌할 수 없으며 비동의 간음은 아직 헌법에 규정되지도 않았다”고 변론했다.
이 사건은 폭행 등 강요 없이 성관계가 이뤄져 강간죄는 성립되지 않으며, 비동의 간음죄가 국회를 통과한 뒤에야 비로소 목사를 처벌할 수 있다는 논리다.
비동의 간음죄는 폭행과 협박을 동원해 상대를 강제로 간음한 경우에 처벌하는 강간죄와 달리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인 성관계를 한 사람을 범죄자 처벌하는 것이다.
변호인은 이어 “피고인은 성추행은 인정하지만 강간 혐의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며 “윤리적인 측면에서 피해자들에게 불쾌감을 줬다면 사과하겠다. 합의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증거 등 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는 시간을 피고인 측에 준 뒤 오는 7월 10일 재판을 다시 열기로 했다.
A 목사는 교회와 자택, 별장, 승용차 등에서 여성 신도 9명을 상습 성폭행 또는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검사와 피고인 모두 양형 부당,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이 열린 이 날 익산여성의전화 등 시민·사회단체는 전주지법 앞에서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고통에 비해 징역 8년은 터무니없는 형량이라면서 분노하고 있다.목사를 제대로 처벌해 종교계 성폭력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엄벌을 촉구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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