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 유승현 前의장 2심서 감형받아 징역 7년

‘아내 살해’ 유승현 前의장 2심서 감형받아 징역 7년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0-06-03 18:04
수정 2020-06-04 06: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술에 취한 채 아내에게 골프채를 휘둘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던 유승현(56) 전 김포시의회 의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으로 감형받았다.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는 3일 유 전 의장의 선고 공판에서 “고의를 넘어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살해할 범죄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살인 혐의를 인정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상해치사 혐의로 징역 7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유 전 의장은 지난해 5월 아내와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외도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아내를 밀치고 골프채로 수차례 폭행해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사인은 외상으로 많은 출혈이 발생해 피가 돌지 못해 생기는 속발성 쇼크와 심장눌림증이었다.

1심은 아내의 차량에 둔 소형 녹음기를 통해 아내와 내연남의 대화 내용을 듣고 격분한 유 전 의장이 골프채로 아내를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살해 의도가 있었다고 봤다. 2심은 유 전 의장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친 아내의 외도를 용서했다는 점에서 새로 알게 된 불륜으로 살해하겠다는 의도를 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해 선처를 구한 점도 양형에 참작됐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임규호 서울시의원 “사가정역세권 정비구역 고시 완료” … 7호선 초역세권 2000가구 재개발 호재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사가정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된 이후 5개월 만이다. 이에 따라 면목동 572-1번지 일대 6만 9712.7㎡가 정비구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총 4개 획지 중 3개 획지 5만 4437.60㎡에는 지하 4층~지상 최고 40층, 16개동 규모의 공동주택 2037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 가운데 장기전세주택은 566가구, 재개발임대주택은 137가구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사가정역이 단지와 곧바로 연결되어 강남권 접근성이 매우 뛰어날 뿐만 아니라, 인접한 동부간선도로와 용마터널을 통해 서울 도심은 물론 경기 북·남부 지역으로의 사통팔달 이동 여건을 갖추고 있다. 기존 까치어린이공원과 연계하여 약 7123.8㎡ 면적의 대규모 공원을 조성하며, 사가정역과 맞닿은 남측 가로변에는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해 입주민의 휴식 공간을 넓히고 기존 상권과 조화를 이루는 가로환경을 구축할 방침이다. 더불어 주변의 공동주택단지와 중·저층 주거지역의 스카이라인을 세심하게 고려한 높이 계획을 수립하고, 다채로운 층고 변화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사가정역세권 정비구역 고시 완료” … 7호선 초역세권 2000가구 재개발 호재

2020-06-04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