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는 27일 ‘결혼 친화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하겠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결혼 친화 도시 의미, 작은 결혼식 등 건강한 결혼문화 운동 확산, 부양·자녀 양육·가사노동 등을 함께하는 가족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효율적인 민·관·학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결혼 친화 도시 추진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조례안은 오는 6월 15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을 거친 뒤 서구의회에서 심의된다.
서구 관계자는 “결혼과 가족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을 확산해 전국 최고의 결혼 친화 도시로 발전하는 밑거름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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