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장찬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7)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9일 제주시 삼양동 인근을 운행하던 버스 안에서 B(12)양의 옆자리에 앉아 “예쁘다”라고 말하며 15분 동안 여학생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 했다.
A씨는 B양이 하차하는 순간까지 성추행을 계속했다. 공포에 질린 여학생은 버스에서 내린 뒤에야 울음을 터트린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충격을 받는 등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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