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코로나19 ‘어린이 괴질’ 의심사례 2건 발생

[속보] 코로나19 ‘어린이 괴질’ 의심사례 2건 발생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5-26 14:15
수정 2020-05-26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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젬마 브라운이란 어린 아이인데 NBC 나이틀리 뉴스에 피부색이 불그스름해지는 어린이 괴질의 대표 증상을 지닌 것으로 소개됐다. 동영상 캡처
젬마 브라운이란 어린 아이인데 NBC 나이틀리 뉴스에 피부색이 불그스름해지는 어린이 괴질의 대표 증상을 지닌 것으로 소개됐다.
동영상 캡처
방역당국, 어제부터 신고·조사체계 운영 시작
의심사례 2건 첫 발생…모두 서울서 신고
코로나19와 관련해 일명 ‘어린이 괴질’로 의심되는 사례가 국내에서도 발생했다.

26일 오후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2명의 어린이에게서 ‘소아·청소년 다기관염증증후군’(어린이 괴질) 의심사례가 발생했다고 알렸다.

권준욱 부본부장은 “2건 중 1건의 경우 일단 사례정의에는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된 상황”이라며 “현재 일부에서 소아 괴질이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는데 환자의 특성·증상에 대한 분석과 함께 WHO에서 추천하는 용어로 사용해달라”고 말했다.

다기관염증증후군은 만 19세 이하 소아·청소년에서 38도 이상의 발열이 24시간 이상 지속하고, 염증에 대한 검사실 증거가 있고, 염증이 2개 이상 다기관 장기를 침범해 입원해야 하는 중증 상태를 이른다.

코로나19 이외에 염증 원인이 되는 다른 병원체가 나타나지 않고, 현재 또는 최근 코로나19 감염 증거가 있거나 발병 전 4주 이내 코로나19에 노출된 이력이 있어야 한다. 이상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다기관염증증후군에 해당한다.

정은경 본부장은 전날 “다기관염증증후군에 대한 국내 현황을 파악하고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해외 사례를 검토하고 국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사례정의 및 신고절차 등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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