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노래방.
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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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시내 코인노래방 569곳에 대해 사실상 영업을 금지한 지 25일로 닷새째. 시는 코인노래방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연달아 발생하자 22일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2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을 근거로 시내 569개 코인노래방(유·무인)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해제는 별도 명령시까지(무기한)이며, 당일 코인노래방에 집합금지 안내문도 부착됐다고 한다.
정부도 코로나19 확진자가 줄지어 발생한 코인노래방의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무인 코인노래방에 방역관리자를 반드시 배치하도록 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코인노래방을 즐겨 가던 사람들이 일반노래방으로 몰려들며 감염 위험은 줄어들지 않는 ‘풍선효과’가 벌어지고 있다.
한 네티즌은 “코인노래방과 일반노래방의 방역 차이가 있을까”라고 했고, “코인노래방은 안 되고 일반노래방은 되냐”고 게시판에 질문을 올렸다.
시 관계자 “일반노래방은 전부 관리자 있다”시 관계자는 “일반노래방은 전부 관리자가 있어 방문자에 대한 리스트 작성, 소독 작업, 발열 검사가 가능하다. 또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마이크 커버를 교체하는 등 관리가 된다. 그러나 코인노래방은 무인이 많다 보니까 이용자들이 관리(방역수칙)의 사각지대에 놓여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요새 코인노래방에서 젊은 청년들이 방문해 청년층발 사건들이 많다. 관리의 문제가 현재 코인노래방에서 계속 발생하고, 확진자도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감염병 집단감염 위험시설(클럽,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등)과 관련, “청소년이 이용하는 무인 시설로서 고위험 시설로 분류됐는데도 방역관리자를 두지 못하는 경우 집합금지명령을 내려 운영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조치를 취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평가 지표상 밀폐·밀집도와 비말의 전파 가능성이 큰 시설을 고위험 시설로 정해 핵심수칙을 강제적으로 지키도록 행정명령을 발동하게 된다”며, “(대상에) 노래연습장이 포함되고, 그 안에 동전노래방도 포함된다. 노래연습장에서 지켜야되는 방역수칙 핵심 중 하나가 명부 작성으로, 이 수칙을 위반하면 집합금지명령을 내려 운영을 중단하는 과정을 밟게 된다”고 덧붙였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