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의 집’ 보조금 3억 중 할머니 위로금 28만원…후원금은 어디로

‘나눔의 집’ 보조금 3억 중 할머니 위로금 28만원…후원금은 어디로

오세진 기자
입력 2020-05-24 16:34
수정 2020-05-24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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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경기 광주 퇴촌면 ‘나눔의 집’에 세워진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피해 할머니들의 흉상. 최근 이 시설 운영진의 부적절한 후원금 사용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연합뉴스
사진은 경기 광주 퇴촌면 ‘나눔의 집’에 세워진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피해 할머니들의 흉상. 최근 이 시설 운영진의 부적절한 후원금 사용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거주하는 경기 광주시 퇴촌면 ‘나눔의 집’ 시설이 지난해 받은 국고보조금 약 3억원 중 할머니들에게 지급된 위로금은 28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신 보조금의 대부분은 시설 운영비와 유지·보수비, 인건비 등이 차지했다. 할머니들의 재활치료와 건강 증진, 여가 등 일상생활 지원에 보조금 지출이 충분하지 않아 후원금이 활용돼야 하지만 후원금이 부적절하게 사용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나눔의 집 시설의 세입원은 국고보조금과 시설 후원금, 법인(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 전입금, 이월금 등으로 구성된다. 24일 서울신문이 확인한 지난해 나눔의 집 시설 세입·세출 결산 자료에 따르면 경기 광주시에 양로시설로 등록된 나눔의 집에 보조금 3억 743만원이 지급됐다.

나눔의 집 시설 전체 세입금(4억 2641만원)에서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72.1%로 가장 높다. 시설 후원금(5024만원)의 비율은 전체의 11.8%다. 나눔의 집 시설이 법인으로부터 받은 전입금(후원금) 6400만원을 더하면 후원금 비율은 26.8%(1억 1424만원)로 커진다.

보조금은 대부분 시설 운영비와 유지·보수비, 시설 직원들의 급여·수당 등 인건비로 사용된다. 용도가 원래 정해져 있다. 보조금 세입 항목을 보면 △난방비 △운영비 △장비보강비 △특수근무수당 △급여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생신축하비 △특별위로금 등으로 나뉜다. 이 중 생신축하비와 특별위로금이 입소한 피해 할머니들에게 지급되는 위로금이다. 현재 나눔의 집에는 평균 연령이 95세에 달하는 피해 할머니 6명이 거주하고 있다.

생신축하비는 피해 할머니 1인당 3만원(총 18만원)이고, 특별위로금은 할머니 1인당 12만 8000원(총 76만 8000원)이 지급된다. 그런데 보조금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0.3%에 불과한 이 위로금마저 할머니들에게 모두 지급되지 않았다. 세출 결산 내역을 보면 지난해 할머니들에게 실제로 쓰인 생신축하비는 총 9만원, 특별위로금은 총 19만 2000원에 불과했다.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보조금 지출이 충분치 않다면 후원금을 활용하면 된다. 나눔의 집은 그동안 할머니들에 대한 지원을 내세워 막대한 후원금을 모집했다. 나눔의 집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에 지난해 모인 후원금만 26억 152만원이다.

하지만 김대월 나눔의 집 역사관 학예실장 등 직원 7명은 “후원금 26억원 중 할머니들에게 사용된 돈은 6400만원에 불과하다”면서 “나눔의 집 시설은 시의 지원금으로 운영되는 양로시설일 뿐 그 이상의 치료나 복지를 할머니들에게 제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할머니들의 건강 유지와 여가를 돕기 위해 후원금이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활치료와 문화공연 참여, 문화유적지 관광 등 할머니들의 신체·정신 건강 유지를 위한 사업도 지난해 처음 신설됐다.

직원들을 대리하는 류광옥 변호사(법무법인 가로수)는 “할머니들께서 2018년 한 해 동안 나눔의 집 생활관에서 외출하신 횟수는 단 네 번”이라면서 “피해 사실을 증언하는 행사 외에는 할머니들이 외출을 하지 못했다. 외출도 시설 인근 돼지갈비 식당에서 외식한 게 전부”라고 말했다.

이어 “할머니 중 한 분은 치아가 없어서 시설에서 제공하는 일반식 중에 쌀밥밖에 못 드신다. 그래서 할머니에게 맞는 대체식을 제공해드리자고 직원들이 시설 운영진에게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직원들이 사비로 대체식을 제공 중”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경기도청은 나눔의 집 시설이 자산취득비로 사용할 수 없는 후원금을 토지취득비로 사용하고, 현금으로 받은 후원금을 계좌에 입금하지 않은 점 등의 부적절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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