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당국 소통 문제로 고의성은 없다”…상고 기각
강남구 일원동 삼성서울병원 응급실 앞에서 방호복을 입은 병원관계자들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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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삼성서울병원을 운영하는 삼성생명공익재단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청구 등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심리불속행은 법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삼성서울병원은 1·2심에서 모두 보건복지부에 이겼다.
이로써 병원은 메르스 사태 당시 진료 마비로 발생한 607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정부로부터 지급받게 됐다. 메르스 환자 접촉자 명단을 늦게 제출했다는 이유로 부과된 806만원의 과징금도 취소됐다.
이 소송은 2015년 5월 29일 14번 환자가 메르스에 노출됐다는 사실이 확인된 뒤 대응 과정을 둘러싸고 제기됐다.
당시 질병관리본부 역학 조사관들이 삼성서울병원에 슈퍼전파자로 불린 14번 환자의 접촉자 명단과 연락처를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병원은 밀접 접촉자 117명만 같은 달 31일에 제출했다. 접촉자 678명 전체의 명단은 6월 2일에야 넘겨줬다.
보건복지부는 명단 지연 제출을 이유로 삼성서울병원에 806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로 부담하게 된 손해액도 보상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14번 환자의 접촉자 명단이 늦게 통보된 것이 질병의 확산에 영향을 줬으리라는 점은 부인하지 않았다.
하지만 명단 지연 통보는 병원과 보건당국 사이 의사소통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병원에 고의성은 없다고 판단했다. 여기에는 역학 조사관이 6월 2일이 돼서야 명시적으로 연락처가 포함된 명단을 요구했다는 점이 고려됐다.
앞서 보건복지부 사무관이 별도로 일부 명단 제출을 요구해, 병원 측에서 명단 제출 창구가 일원화된 것으로 오해한 점도 법원 판단의 근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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