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어기고 수차례 무단이탈한 일본인 구속, 외국인 첫 사례

자가격리 어기고 수차례 무단이탈한 일본인 구속, 외국인 첫 사례

손지민 기자
입력 2020-05-21 18:45
수정 2020-05-21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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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의 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8차례나 무단 외출한 20대 일본인 남성이 구속됐다. 자가격리 조치 위반으로 외국인이 구속된 경우는 처음이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21일 자가격리 명령을 무시하고 수차례에 걸쳐 무단으로 외출한 일본인 남성 A씨(23)를 감염병예방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외국인으로서는 첫 사례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서대문구는 자가격리 대상인 일본인 남성 A씨가 자가격리 지정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했다고 고발했다. 경찰은 수사에 착수해 CCTV, 카드사용 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A씨가 2주간의 자가격리 기간 동안 총 8차례에 걸쳐 지정 장소를 이탈해 식당, 병원 등을 방문한 사실을 확인했다.

A씨가 위반 사실을 부인하는 등 위반 사실을 은폐하고, 반복적으로 다중시설을 이용하는 등 혐의가 중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영장은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발부됐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찰은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해 적극 수사하여 엄정 처벌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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