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경찰서는 21일 자가격리 명령을 무시하고 수차례에 걸쳐 무단으로 외출한 일본인 남성 A씨(23)를 감염병예방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외국인으로서는 첫 사례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서대문구는 자가격리 대상인 일본인 남성 A씨가 자가격리 지정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했다고 고발했다. 경찰은 수사에 착수해 CCTV, 카드사용 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A씨가 2주간의 자가격리 기간 동안 총 8차례에 걸쳐 지정 장소를 이탈해 식당, 병원 등을 방문한 사실을 확인했다.
A씨가 위반 사실을 부인하는 등 위반 사실을 은폐하고, 반복적으로 다중시설을 이용하는 등 혐의가 중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영장은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발부됐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찰은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해 적극 수사하여 엄정 처벌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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