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손정우(23)씨가 운영하다가 적발된 다크웹의 불법 음란물 공유사이트. 아동음란물 등이 유통된 이 사이트에 대해 한국, 미국, 영국 등 32개국이 공조수사를 벌인 결과 전세계에서 300여명의 아동음란물 이용자들이 검거됐다. 수사 결과가 발표된 뒤 해당 사이트에 띄운 경고문. 2019.10.17
서울고법 형사20부(강영수 정문경 이재찬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10시 손씨의 미국 송환을 결정하는 범죄인 인도심사 심문을 연다.
손씨는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특수 브라우저를 사용해야만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Dark Web)에서 아동 성 착취물 공유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를 운영했다.
이 사이트의 회원 수는 128만여명에 이르며 압수된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음란물 용량은 총 8TB(테라바이트), 파일 개수는 약 17만개에 달한다. 이 가운데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만 3055개다.
손씨는 유료회원 4000여명으로부터 수억 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받고 아동 음란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그는 이미 지난달 27일 복역을 마쳤지만, 미국 송환을 위한 인도 구속영장이 발부돼 재수감된 상태다.
앞서 손씨는 2018년 8월 미국 연방대배심에서도 아동 음란물 배포 등 6개 죄명·9개 혐의로 기소됐다. 미국 법무부는 손씨의 출소를 앞두고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른 강제 송환을 요구해왔다.
손씨의 인도 여부는 약 2개월 내 결정될 예정이다. 재판부가 인도 허가 결정을 내리고 법무부 장관이 승인하면 미국의 집행기관이 한 달 안에 국내에 들어와 손씨를 데려간다.
한편 손씨의 아버지는 지난 11일 서울중앙지검에 아들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국내에서 처벌을 받게 되면 이중 처벌 금지 원칙에 따라 미국 송환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