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12부(이창경 부장)는 희귀질환이 있는 아기를 방치 사망케해 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싱글맘 A(23)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4일 오후 11시 18분쯤부터 어린이날인 이튿날 오전까지 11시간 동안 자신의 부모 집에 생후 7개월 된 아기를 혼자 내버려 둬 숨지게 한 혐의다. 아기는 무호흡 증세로 보호자가 옆에서 상태를 계속 살펴야 하는 희귀질환이 있었다.
재판부는 “더없이 각별한 보호와 주의가 필요한 아이였지만 피고인은 전문 인력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보호시설에서 데리고 나와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외출한 탓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만들었다”며 “양육하면서 쌓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잠 재우고 외출했다고 하지만 아기는 축복받을 어린이날에 어머니의 방치 아래 홀로 고통 속에 짧은 생을 마감해야 했다”고 판시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A씨는 지난해 5월 4일 오후 11시 18분쯤부터 어린이날인 이튿날 오전까지 11시간 동안 자신의 부모 집에 생후 7개월 된 아기를 혼자 내버려 둬 숨지게 한 혐의다. 아기는 무호흡 증세로 보호자가 옆에서 상태를 계속 살펴야 하는 희귀질환이 있었다.
재판부는 “더없이 각별한 보호와 주의가 필요한 아이였지만 피고인은 전문 인력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보호시설에서 데리고 나와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외출한 탓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만들었다”며 “양육하면서 쌓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잠 재우고 외출했다고 하지만 아기는 축복받을 어린이날에 어머니의 방치 아래 홀로 고통 속에 짧은 생을 마감해야 했다”고 판시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