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 의약품 51종 잔류량 확인
식품의약품안전처
연합뉴스
식약처는 “전체 수산물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양식 수산물에 대해 최근 수온 상승으로 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생제 등의 잔류량이 안전한 수준인지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점검 기간은 18일부터 22일까지다.
점검 결과 사용이 금지된 동물용 의약품이 검출되거나 허용 잔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수산물의 유통·판매를 즉시 금지하고 회수해 폐기할 계획이다. 양식 수산물 생산량은 2016년 191만t에서 2017년 235만t, 2018년 229만t 규모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