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이성진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66·여) 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부산 한 빌라에 거주하는 입주민이고 피해자인 경비원 또한 이 빌라에 거주하면서 경비원으로 근무했다.
A씨는 평소 피해자 아내와 갈등을 겪고 있던 일에 불만을 품고, 2018년 10월 중순 오후 8시 15분쯤 경비 근무 중이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가락질을 하며 “마누라 입단속 잘 시키고 있죠? (중략) 날 잡아넣어 봐라, 야 이 OO야, 어디 경비가”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최종 공판에서는 범행을 인정했지만 이전까지는 부인함으로써 피해자를 증인으로 법정에 서게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같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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