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예방 위해 비접촉 감지기 도입
‘비접촉 감지기’ 도입… 음주 단속 다시 강화
경찰청은 20일부터 운전자가 숨을 불지 않아도 되는 비접촉식 감지기를 시범적으로 도입해 음주운전을 단속한다고 19일 밝혔다.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지난 1월 말 일제 단속을 중단한 이후 음주운전 사고 건수가 1년 전보다 24% 증가하는 등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경찰은 운전자의 입에서 30㎝ 떨어진 위치에서도 음주를 감지할 수 있는 기기를 일주일간 시범 운영한 뒤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사진은 교통경찰관이 지난 18일 경기 광주 역동삼거리에서 일회용 덮개를 씌운 비접촉식 감지기로 단속하는 모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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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18일부터 비접촉식 감지기를 활용한 음주 단속을 전국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경찰은 지난 1월 28일 숨을 불어 음주 여부를 측정하는 방식의 일제 검문식 음주 단속을 중단했다. 경찰은 고육지책으로 숨을 불지 않아도 되는 음주 단속기기를 개발했다. 운전자 얼굴로부터 약 30㎝ 떨어진 곳에서 5초에 걸쳐 호흡 중에 나오는 성분을 분석해 술을 마셨는지를 판별한다. 음주 사실이 감지되면 램프가 깜빡이고 경고음이 나온다. 운전자가 숨을 불지 않아도 돼 코로나19 전파 우려가 낮다. 경찰청 관계자는 “비접촉식 감지기가 울리더라도 운전자가 음주 사실을 부인하면 기존 감지기를 이용해 다시 검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20-05-18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