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편에 섰던 경찰 21명, 징계처분 취소 ‘명예 회복’

시민 편에 섰던 경찰 21명, 징계처분 취소 ‘명예 회복’

이성원 기자
이성원 기자
입력 2020-05-17 18:12
수정 2020-05-18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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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불이익에 줄어든 급여 소급 정산

1980년 5월 광주민주화 항쟁 당시 시위를 벌이다 경찰과 충돌하는 광주 시민들. 2019.11.26  박지원 의원실 제공
1980년 5월 광주민주화 항쟁 당시 시위를 벌이다 경찰과 충돌하는 광주 시민들. 2019.11.26
박지원 의원실 제공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검거된 시민들을 훈방했다는 이유 등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퇴직 경찰관 21명의 징계가 40년 만에 취소됐다.

경찰청은 지난 14일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와 전남지방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를 개최해 징계처분 직권 취소를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징계처분이 취소된 21명은 양성우 전 전남도경찰국(현 전남청) 경무과장, 안수택 전 전남도경 작전과장, 김상윤 전 나주경찰서장, 김희순 전 영암경찰서장 등이다.

경찰은 이번에 명예가 회복된 생존자 5명과 사망자 16명의 유족에게 이른 시일 내에 징계로 줄어든 급여를 소급 정산해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20-05-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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