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분석] 논란 휩싸인 ‘n번방法 개정’ 주요 쟁점
‘n번방에 분노한 사람들’ 강남역 화장실 살인 4주기 집회
강남역 화장실 살인사건 4주기인 17일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에서 여성단체 ‘n번방에 분노한 사람들’이 개최한 ‘강남역 10번 출구에서 n번방까지 : 성폭력 규탄 이어 말하기’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사적 검열 논란’… 사후 규제를 강화해야
방통위 “사적인 대화는 포함 안 돼” 진화
텔레그램 등 해외업자 규제 못해 역차별
스타트업, 국회에 졸속추진 중단 의견서
오는 20일 ‘n번방 방지법’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스타트업, 시민단체들이 17일 국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에 해당 법안의 졸속 추진을 중단하라는 공동 의견서를 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민생경제연구소,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등은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일명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민간사업자에게 사적 검열 등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고 대형 이동통신사에는 규제를 완화한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단체들은 “해당 법안들은 많은 사회적 논쟁이 이뤄지고 있는 사안인데 국회 과방위와 정부가 대다수 국민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중요한 법안을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20대 국회 종료에 맞춰 ‘졸속 추진’하고 있다”며 “21대 국회에서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해당 법 개정안은 개인 간의 사적인 대화를 대상 정보에 포함하지 않고, 따라서 이용자의 사생활과 통신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방통위에 따르면 개정안엔 인터넷 사업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 가운데 디지털성범죄물에 대해 삭제를 포함해 유통방지 조치를 하거나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사적인 대화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내용은 없다는 것이다. 여러 통신 형태가 있기 때문에 다 상정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URL(인터넷에서 홈페이지나 사이트의 위치를 나타내는 방법)이 외부에 공개된,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게시판이나 대화방은 ‘일반에게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에 해당된다는 게 방통위 설명이다. 1대1 대화방과 단체방 중에서도 회원가입이나 타인의 허락을 받아서 들어가는 단체방 같은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업계의 우려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사적 대화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과거 법원 판결에서 ‘단톡방도 사적 공간이 아니다’라고 판결이 난 적이 있어 실제 시행령 작업을 할 때 어디까지가 사적 대화이고 공개 정보인지, 어떤 것이 신고 대상인지 경계가 모호해 현장에서는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해외 사업자는 규제하지 못하면서 국내 사업자만 옭아맨다는 ‘역차별 논란’도 제기했다. n번방 사건이 발생한 해외 메신저 텔레그램만 해도 서버의 소재가 알려지지 않았고 담당자와의 연락도 어려워 사실상 법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개정안이 정작 n번방 사건의 시발점이 된 텔레그램 등 해외사업자에겐 적용하기 힘들다는 지적에 대해 방통위는 “법제 정비를 바탕으로 해외사업자에게도 차별 없이 법이 적용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면서도 “다만 텔레그램의 경우엔 해외사업자 중에서도 사업장 위치가 파악되지 않는 특수한 경우에 해당하며 향후 수사기관, 해외기관 등과 협조해 규제 집행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공동 의견서와 더불어 여야 원내대표단에 긴급면담요청서를 전달한 스타트업·시민단체들은 답변이 없을 경우 19일 국회 앞에서 면담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원내대표실을 방문하겠다고 밝혔다.
정서린 기자 rin@seoul.co.kr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0-05-18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