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몇 배를 더 내는데” 유흥업소 종사자의 청원

“세금 몇 배를 더 내는데” 유흥업소 종사자의 청원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5-12 11:40
수정 2020-05-1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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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청와대 국민청원.
해당 청와대 국민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5615명 동의각 지자체들이 잇따라 유흥업소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가운데 ‘유흥업소 종사자들도 시민이다’며 생계를 보장해 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을 올라왔다.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유흥업소 종사자들도 시민이다’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오전 11시 30분 5615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 등지에서 모든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유흥시설 종사자들은 집합금지 명령으로 수입이 일체 없어진다. 너무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어 청원인은 “당장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코로나19 종식도 중요하지만 유흥시설 종사자들도 대한민국 시민이다. 유흥시설은 다른 업종보다 세금은 몇 배를 더 낸다. 그러므로 시민으로서의 존중을 받고 싶다”고 밝혔다. 유흥업소는 일반음식점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에 개별소비세 10%를 추가로 부담한다.

또 “유흥시설에서 확진자가 나와 (코로나19 재확산) 사태가 일어 났지만 사람들이 훨씬 붐비고 협소 공간에서 접촉하는 장소도 많이 있다. 유흥업소에만 너무 극단적인 행정명령을 내리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태원 클럽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을 계기로 서울시는 지난 9일 시내 유흥업소에 두 번째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어 11일에는 ‘헌팅포차’ 등 유사 유흥업소에도 7대 방역수칙 준수 명령을 내렸다.

경기도도 도내 모든 유흥업소에 대해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으며, 대구·인천·충남도 동참했다. 인천의 경우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최고 징역 2년 또는 벌금 2000만 원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방역비용이 청구될 수도 있다.

서울시의회 “시민 목소리, 의정에 담다”…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

서울시의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에 나선다. 서울시의회는 16일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식에는 의정모니터 요원 15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위촉된 의정모니터단은 총 141명 규모로 구성되어 2028년 8월까지 2년간 활동을 펼치게 된다. 모니터단 위원들은 평소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서울시정 및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전달하며, 개선이 필요한 문제점이나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앞으로 의정모니터는 매달 지정과제와 자유과제를 통해 다채로운 모니터링 의견을 제출하게 되며,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 제안은 향후 서울시정 발전 및 의정활동 추진을 위한 중요 기초 자료로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이날 위촉장을 받은 성북구 윤성희 씨는 “평소 서울시와 의회에 관심이 많았는데 의정모니터로 활동하게 돼서 매우 설레고 기대가 된다”며 “제 눈과 귀가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고, 서울을 더 안전한 도시로 만든다는 책임감으로 일상 속 불편과 아이디어를 놓치지 않고 전달하겠다”라고 밝혔다.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은 “그동안 시민이 느끼는 불편과 의견을 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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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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