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울산지법 형사1단독 김정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8·남)씨에게 징역 8개월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공소 내용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경남 한 모텔에서 함께 투숙해 잠자던 여자친구 B(27)씨 나체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했다.
이후 B씨가 결별을 통보한 뒤 연락을 받지 않자 A씨는 ‘SNS에 사진을 올리겠다’, ‘사진을 복사해 회사로 보내겠다’는 문자메시지로 B씨를 협박했다.
이밖에 A씨는 B씨 의사에 반해 전화를 걸거나, 직장 앞에서 기다린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으며 적응 장애, 불안장애, 불면증 등을 진단받고 치료받고 있다”라면서 “피고인은 종전에도 다른 여자친구와 헤어질 때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승용차를 손괴한 전력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