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두 차례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데 이어 또다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김정환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5일 0시 15분쯤 울산 한 주점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업주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자, “뭐 때문에 왔냐”고 시비를 걸면서 경찰관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5년과 2017년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4개월의 형사처벌을 받았다.
재판부는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이 동종 누범 기간 범행한 점, 폭력 범행으로도 1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울산지법 형사1단독 김정환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5일 0시 15분쯤 울산 한 주점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업주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자, “뭐 때문에 왔냐”고 시비를 걸면서 경찰관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5년과 2017년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4개월의 형사처벌을 받았다.
재판부는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이 동종 누범 기간 범행한 점, 폭력 범행으로도 1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