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장·시의원 합작 조례안 통과… “외국인 유학생· 미등록 이주민도 지급 필요”
정재현 의원 등 27명 부천시의회 의원이 재난기본소득 대상을 외국인까지 확대하는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해 통과시켰다.
전국이주인권단체는 논평에서 “부천시와 부천시의회가 당초 ‘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으로 한정했던 지급대상을 이번에 결혼이민자·영주권자, ‘외국인 중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확대했다”며 높이 평가했다.
이는 정재현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이 최근 미등록체류 외국인은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없다며 이의제기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전국이주인권단체는 “부천시의회가 지난 29일 ‘부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켜 재난기본소득 지급 범위를 넓히고 부천시는 관련 예산을 확보했다”며, “지자체 중 전국 최초의 시도이자 노력으로 매우 고무적”이라고 밝혔다.
조례는 부천시 재난기본소득의 목적을 ‘부천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 생활안정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다고 밝히고 있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최근 시의회 27명 의원들이 이 조례안을 발의하자 ‘외국인 중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을 추가 포함했다. 이에 부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관련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외국국적동포·이주노동자 등 부천시 등록외국인 4만 3217명이 재난기본소득 혜택을 받게 됐다. 총 21억 6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전국이주인권단체는 “코로나19 재난으로 외국인주민은 마스크를 공급받기 어렵고,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에서도 빠져 있어 이주민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심하다”면서, “산업역군으로 일해 왔지만 경기 침체로 일터에서 가장 먼저 밀려나는 상황이다. 이때 부천시가 외국인주민 대다수를 지원하는 첫 사례를 만든 건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여전히 배제된 외국인들이 있는데, 외국인 유학생과 미등록 이주민들”이라며 “이들에게도 재난기본소득이 필요하니 부천시는 모든 구성원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 위기를 함께 넘을 수 있도록 격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정은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연대팀장은 “부천시뿐 아니라 타 지자체와 정부도 외국인주민 모두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하고 “재난위기에 누구를 배제하지 말고 보편적 정책을 추진해 소외된 이가 없도록 주변을 살피는 사회적 연대가 절실하다”고 전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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