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감찰 기록 확보 어려워”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찰 고위 인사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임은정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검사가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31일 오전 서울 중랑구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로 들어오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5.31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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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8일 ‘고소장 바꿔치기 사건’ 당시 적절한 감찰을 하지 않고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았다는 혐의로 고발된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김주현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 황철규 당시 부산지검장, 조기룡 당시 청주지검 차장(현 서울고검 부장검사) 등 4명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혐의없음)의견을 달아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A검사의 공문서위조 사건 감찰 및 수사기록을 확보하려 다방면으로 수사를 진행하여 왔으나 사실상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었다”면서 “고발인의 진술과 관련 자료를 토대로 판단한 결과 혐의를 인정할 사실 관계 확인이 어려워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의견을 달았다”고 밝혔다.
‘고소장 바꿔치기 사건’은 2015년 12월 부산지검에서 근무하던 A검사가 고소인이 낸 고소장을 분실하자 이를 다른 사건 고소장으로 복사해 표지를 새로 만들어 붙이는 방식으로 위조하고, 사건과장과 차장검사 등 상급자의 도장을 임의로 찍은 사건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2일 A검사를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검사는 사건이 문제가 되자 2016년 6월 사표를 냈다. 그러나 부산지검은 감찰을 벌이거나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고 A검사의 사표를 수리했다.
임 부장검사는 별다른 징계 없이 A검사의 사표가 수리된 것을 문제삼아 지난해 4월 김 전 검찰총장 등 4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임 부장검사 고발 이후 검찰의 당시 감찰 및 수사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9월과 10월, 12월 세 차례에 걸쳐 부산지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모두 반려했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