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 재판 또 미뤄져 여름 중 진행될 듯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일 오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벌어진 국회 내 충돌 사건 수사와 관련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9.10.1 스1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 이환승)는 28일 통합당 황교안 전 대표와 나경원·강효상·민경욱 등 의원 23명, 보좌진 3명 등 27명이 국회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변호인단은 “사건 당시를 기록한 영상을 검토해 사실 관계를 확인할 시간이 필요하고 최근 변호사를 추가 선임한 사정을 고려해달라”며 추가로 공판준비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검찰이 제시한 영상 중 검토가 필요한 영상의 분량이 917GB에 달한다”면서 “27명인 피고인 별로 영상을 분류하고 의견을 통일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지난 2월17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도 4·15 총선 일정 등을 이유로 공판준비기일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검찰은 “이미 이달 1일 장소별, 피고인별로 영상을 분석한 수사보고서를 추가로 제출했다”면서 “이를 확인하면 피고인별로 자신에게 해당하는 영상이 무엇인지 충분히 알 수 있다”고 반발했다.
재판부는 영상을 확인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반복하는 변호인단을 향해 “시간이 안 되면 피고인들이 모두 나와서 하루종일 영상을 돌려보자”며 불쾌감을 드러내면서도 변호인단의 요구를 받아들여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6월1일에 열기로 정했다.
총선 이후 열린 첫 패스트트랙 재판인 이번 공판준비기일에 피고인들은 모두 불참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변호인에 따르면 다음 공판준비기일에도 피고인들은 참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들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 방해 △국회 의안과 법안 접수 방해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 감금 등의 혐의로 지난 1월2일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변호인단은 지난 2월17일 열렸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들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피고인들의 행위는) 국회에서의 불법 상황에 맞선 정당행위”였다고 주장했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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