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닷 아버지 항소심,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선고

마이크로닷 아버지 항소심,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선고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0-04-24 14:49
수정 2020-04-24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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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원을 빌린 뒤 해외로 달아났던 래퍼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26)의 아버지가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이형걸 부장)는 24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마이크로닷 아버지 신모(62)씨에게 징역 3년, 어머니 김모(61)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김씨는 피해 복구나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해 원심 때처럼 법정구속을 안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범행 당시 상당한 재산이 있었기 때문에 편취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채무가 더 많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범행의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상당수 피해자와 합의하고 일부 피해자를 위해 공탁금을 걸었지만 20여년이 지난 시점에서 원금만 배상했다. 당시 화폐가치와 그간 피해자들이 겪어온 정신적 고통을 모두 종합해 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씨 부부는 1990~1998년 사이 충북 제천에서 젖소 농장을 하면서 친인척과 지인 등 14명에게서 모두 4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1998년 5월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판결문은 피해자수와 액수를 10명과 3억 9000여만원으로 적시했고, 신씨 부부는 이 중 6명에게 2억 1000만원을 갚고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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