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박사방’ 디지털성범죄 가담자 교원 자격 못 딴다

‘n번방·박사방’ 디지털성범죄 가담자 교원 자격 못 딴다

곽혜진 기자
입력 2020-04-24 11:34
수정 2020-04-24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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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경찰 공조해 디지털성범죄 가담자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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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텔레그램 ‘n번방·박사방’ 등 디지털성범죄에 가담해 형사 처분을 받은 학생은 교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

교육부는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2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디지털성범죄 근절 대책의 교육 분야 후속 조치 계획이 논의됐다.

교육부는 우선 유치원 및 초·중·고 예비 교원이 성범죄 관련 형사 처분 이력이 있을 경우, 교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해 성범죄자가 교단에 서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에 관련 조항을 신설할 예정”이라면서 “기존에는 학교 교원을 임용할 때 성범죄 이력이 결격 사유로 작용했는데 이제 교원 자격을 갖는 것 자체를 차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수사기관 협조를 얻어서 최근 발생한 ‘n번방’, ‘박사방’ 사건 등 디지털성범죄에 가담한 가해자 가운데 학생이 있는지 파악하고 교육·상담·징계 등의 조처를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디지털성범죄 피해 학생에게는 의료기관 등 외부 전문기관과 연계한 상담·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학생·학부모·교원 대상 디지털성범죄 예방 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일례로 교원 직무·자격연수 과정에 디지털성범죄 예방 내용을 강화한다.

교육부는 학교 성교육을 포괄적·체계적으로 손질하고, 성인지 감수성 교육 프로그램·자료를 교육 현장에 보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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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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