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면허 반납 시 교통카드 지원”...사업에 1만 7000명 지원

“노인 면허 반납 시 교통카드 지원”...사업에 1만 7000명 지원

임효진 기자
입력 2020-04-23 10:05
수정 2020-04-23 10: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가 올해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고령 운전자들에게 교통카드를 지원하는 사업을 확대한다.

23일 서울시는 올해 지난해보다 약 1만명 늘어난 1만7685명에게 교통카드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할 경우 10만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올해 지원 대상에는 지난해 운전면허를 반납하고도 예산부족으로 지원을 받지 못한 약 5900명이 포함돼 있다. 지난해 처음 시행하면서 신청자를 7500명 수준으로 산정했으나 신청을 받은 결과 1만3000명이 몰려 미지급자가 발생했다.

대상은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따른 혜택을 받은 적이 없는 1950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다. 이 가운데 관련 조례가 시행된 지난해 3월28일 이후 운전면허를 반납했다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시민이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면허를 반납하면 바로 교통카드를 받을 수 있도록 수령방식을 바꿔 편의를 높였다.

해당 교통카드는 10만원이 충전된 무기명 선불형 카드로, 전국 어디서나 교통카드를 지원하는 교통수단과 T머니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단 지하철은 65세 이상 어르신 무임승차가 운영되기 때문에 이 카드가 아닌 어르신 무료 교통카드를 이용해야 무임승차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이번 사업 시행에 따라 고령 운전자의 면허 자진반납 사례는 크게 늘었다. 2018년 1236명이던 반납자는 지난해 1만6956명으로 약 14배 증가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