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 지역 유명 사학재단 이사장 손자이자 의사 아버지를 둔 A씨는 강간, 음주운전, 상해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 21일 전주지법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솜방망이’ 처벌이란 비난이 들끓고 있다.
A씨는 2018년 9월 3일 오전 전주시 한 원룸에서 여자친구 B씨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성폭행당한 B씨가 ‘이제 연락하지 말라’고 하자 A씨는 B씨를 다시 폭행했다. A씨는 또 지난해 5월 11일 음주운전까지 했다. A씨는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르고도 재판이 진행되는 1년 7개월 동안 버젓이 학교에 다녔으나 전북대는 이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 등 학생 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 전북대 관계자는 “교직원이 기소되면 학교로 범죄 사실이 통보되지만 학생은 그렇지 않다”며 “빠른 시일 내에 징계위를 열어 징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2020-04-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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