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B(15)군 등 2명이 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04.09 연합뉴스.
피해 여중생 측 법률대리인은 최근 인천 연수경찰서로부터 자신이 요청했던 영상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법률대리인이 요청한 영상은 가해자들이 지난해 12월 23일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범행 장소인 아파트에서 끌고 가는 장면이 담겨 있다.
경찰은 범행 시점으로부터 3일 뒤인 26일 아파트 관리사무실을 찾아 해당 폐쇄회로(CC)TV 영상을 열람했지만 이를 제대로 촬영해놓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건 관련 영상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뒤늦게 영상이 없는 것을 알게 돼 다시 촬영하려고 했지만 이미 보존기관이 지나 삭제된 상태였다.
경찰은 법률대리인 측에 “영상은 존재하지 않지만 담당 수사관이 열람한 장면별 시간대의 영상에 대한 수사보고서가 존재한다”고 해명했다.
인천 여중생 성폭행 사건을 계기로 꾸려진 학부모연대가 펼친 오프라인 서명운동 현장
학부모연대 제공
학부모연대 제공
사건 당일 경찰에 신고할 때도 신변 보호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피해 학생과 가해자가 마주치는 등 2차 피해까지 보게 됐다는 것이 피해자 측의 설명이다. 피해자 측은 불법 촬영이 의심되는 가해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해달라는 요청도 경찰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은 “사라진 영상에는 현재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가해 학생 중 1명이 웃으며 피해자를 질질 끌고 가는 모습이 담겨 있다. 동영상만 확보됐다면 부인하고 있는 가해자와 관련해 어필할 수 있을 텐데 아쉽다”고 밝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측에서 요청한 영상을 담당 수사관이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과정에서 누락한 것은 맞다”면서도 “해당 영상이 있었다면 좋았겠지만 없어도 시간대별로 영상 내용을 기록한 수사보고서가 있고 담당 수사관이 재판에서 증언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해명했다.
한편 A군 등 중학생 2명은 지난해 12월 23일 새벽 시간대 인천시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같은 중학교에 다니던 B양에게 술을 먹인 뒤 옥상 인근 계단으로 끌고 가 잇따라 성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