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밴드’ 실효성 논란…자가격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불가

‘안심밴드’ 실효성 논란…자가격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불가

곽혜진 기자
입력 2020-04-11 17:06
수정 2020-04-1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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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자 점검 사진 (해당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자가격리자 점검 사진 (해당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지난 3일 서울 관악구 직원(오른쪽)과 경찰이 한 자가격리자의 자택을 방문해 불시 점검하고 있다. 관악구 제공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에게 전자손목밴드(안심밴드)를 착용시키기로 한 것에 대해 벌써부터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범석 범정부대책지원본부 격리지원반장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안심밴드는 법적 근거가 미비해서 격리지침 위반자의 동의를 받아 착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자가격리 위반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착용시킬 수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 “국민과 본인 안전을 위해 위반자가 협조해주리라고 기대하고 있다”며 “(위반자가) 동의서를 받을 때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자가격리자 중 격리 지침을 위반하는 사례가 잇따라 나오자, 정부는 그 대책으로 자가격리자의 위치를 추적하는 안심밴드를 도입하기로 했다. 밴드 착용 시 담당 공무원이 당사자의 위반 내용, 감염병예방법 등 처벌 규정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후 착용 동의서를 수령한다.

그러나 위반자가 안심밴드 착용에 동의하더라도 24시간 충실히 착용할지 미지수다. 휴대폰과 안심밴드를 모두 집에 두고 외출한다면 당국이 무단이탈 여부를 알아채기 어렵다. 또 자가격리자가 고의로 안심밴드를 잘라버려도 자가격리 수칙 자체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면 처벌할 수 없다.

정부는 당초 자가격리자 전원에게 안심밴드를 착용시킬 계획이었지만, 격리 지침 위반자에 한해서만 적용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보건복지부 등은 실효성이 떨어지고,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도입을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반장은 안심밴드의 인권 침해 논란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고 그 결과,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에게 본인 동의를 받아서 착용하기로 했다”며 “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인권친화적으로 안심밴드를 도입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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