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낙태죄 헌법불합치 후 1년간 논의 지지부진…법 개정 나서야”

시민단체, “낙태죄 헌법불합치 후 1년간 논의 지지부진…법 개정 나서야”

손지민 기자
입력 2020-04-10 13:27
수정 2020-04-10 13: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시민단체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이 1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1년 맞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시민단체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이 1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1년 맞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시민단체들이 모여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후 1년을 평가하고 관련 법 개정과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시민단체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모낙폐)’은 1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는 여성의 건강권과 재생산권을 위해 즉각 법 개정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헌법재판소는 1년 전인 지난해 4월 11일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결정으로 국회는 오는 12월 31일까지 대체법을 마련해야 한다.

모낙폐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부터 1년이 지났지만 법 개정을 위한 사회적 논의는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다”면서 “21대 국회는 낙태죄를 전면 비범죄화하는 법안 마련에 힘쓰고 정부는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보건의료 체계를 갖추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요 정당에 안전한 임신중지 관련 공개 질의서를 보냈지만 정의당을 제외한 정당에서는 답변을 받지 못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나영 성적 권리와 재생산 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대표는 “보건의료 현실, 법과 정책은 1년 전과 다를게 없다”면서 “국가의 책임은 낙태죄 처벌 조항 삭제는 물론이고 더 나아가 불평등을 해소하고 여성의 건강과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법과 정책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보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는 “임신중지에 대한 모든 서비스는 공식적인 의료 시스템 안에서 안전하게 이뤄져야 한다”면서 “21대 국회는 여성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고민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인식 서울시의원, ‘2026 위대한 한국인 100인 대상’ 의정 공로대상 영예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인식 의원(금천구 제1선거구·더불어민주당)이 ‘2026 위대한 한국인 100인 대상’에서 ‘교통복지 지역발전 의정 공로대상’을 수상했다. 이 의원은 지난 22일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위대한 한국인 100인 대상’은 정치·경제·사회·문화·예술·스포츠 등 각 분야에서 두드러진 활동을 펼치며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인물을 선정해 시상하는 행사로, 이 의원은 교통복지와 지역발전 분야의 의정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번 수상은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으로서의 활동뿐만 아니라, 금천구의회 의장 시절부터 주민 삶과 밀접한 현안을 해결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뚝심 있게 발로 뛰어온 오랜 의정 경험이 깊은 밑거름이 됐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실제로 이 의원은 금천구의회에서 다져온 현장 중심의 감각을 바탕으로, 현재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에서 교통복지 확대, 시민 이동권 보장, 지역 교통환경 개선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핵심 정책들을 꼼꼼히 챙겨나가고 있다. 이 의원은 “이번 수상은 지역 주민들과 늘 현장에서 호흡하며 답을 찾고자 했던 그간의 노력에 대한 따뜻한 격려라 생각한다”며, “금천에서 쌓아
thumbnail - 이인식 서울시의원, ‘2026 위대한 한국인 100인 대상’ 의정 공로대상 영예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