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꺼풀 수술 후 병원비 안 낸 70대 목사…결국 징역

쌍꺼풀 수술 후 병원비 안 낸 70대 목사…결국 징역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4-10 11:20
수정 2020-04-1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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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과 코 성형 시술을 받고 비용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은 목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박준민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목사 A(79)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1월 경기도 부천시에 있는 한 성형외과에서 300만 원 상당의 쌍꺼풀, 애교살, 코 성형 등의 시술을 받았지만 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시술비용을 바로 지급할 것처럼 행사했지만 애초에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수천만 원을 빌려놓고 갚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그는 지난 2018년 2월 소개를 통해 알게 된 B씨에게 “서울시에 모 상가 두 개를 소유하고 있는데 사우나 시설 공사 건을 줄 테니 5000만 원을 빌려달라. 담보로 내가 갖고 있는 빌라를 제공하겠다”고 말하며 돈을 빌렸다.

B씨에게 총 3차례에 걸쳐 5000만 원을 받은 A씨는 B씨에게 빌라를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상가나 빌라 역시 A씨의 소유가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지도 못했고, 동종전과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로부터 감사패 받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로당 회원 일동으로부터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신 의원이 평소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노후화된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어르신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여가와 소통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힘써온 점에 대한 입주민들의 감사의 뜻을 담아 수여됐다.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이현진)와 경로당(회장 문정오) 회원들은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본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어르신들의 복지 환경을 개선해 준 것에 입주민들의 뜻을 모아 감사패를 드린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경로당은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어르신들의 일상과 건강, 공동체가 살아 숨 쉬는 중요한 생활 기반”이라며 “작은 불편 하나라도 직접 현장에서 살피고 개선하는 것이 시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월계동을 비롯한 노원구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존중받고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복지 인프라 확충과 환경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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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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