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조국인 판사)은 군부대 생활관 등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에 접속해 수억원을 쓴 혐의(도박)로 재판에 넘겨진 A(24)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4년 동안 강원도 춘천시에 있는 한 부대 생활관과 서울 광진구 등에서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불법 도박을 하다가 군 수사당국에 적발돼 지난해 군사법원에 기소됐다.
그는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7개 은행 계좌에서 약 3800회에 걸쳐 약 9억6000만원을 도박사이트에 입금한 뒤 도박을 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보통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던 중 전역했고, 지난 1월부터는 서울동부지법에서 민간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범행의 행태와 규모, 범행기간 및 횟수에 비춰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이 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