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 체크] 장관·정치인 n번방 관련 발언 실현성은
“자수 안 하면 가장 센 구형” 秋법무 엄포장관 개별건 지휘권 없어… 엄벌 강조 차원
호기심에 들른 사람 판단 다를 수 있단 黃
음란물 소지만 법 규정, 처벌 어려울 수도
입장 절차 까다로워 호기심 간주 어려워
총선 전 n번방 처벌법 처리 주장 심상정
의원 75명 요구 땐 임시국회, 입법은 가능
“사이버성범죄 방지·처벌법 즉각 제정하라”
대학생 페미니즘 연합동아리 ‘모두의페미니즘’이 2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텔레그램 n번방 관련 입법, 사이버성범죄 방지·처벌법 즉각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①추미애 “자수 안 하면 가장 센 구형”, 한상혁 “26만명 전원 신상공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n번방 연루자 모두 신상공개를 하고 엄벌에 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전문가들은 현실성이 낮다고 봤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역임했던 김한규 변호사는 “현재 법무부 장관은 개별 사건에 대해 검찰에 지휘할 권한이 없다”며 “현 정부의 의지를 대변하는 상징적인 말”로 해석하는 게 옳다고 설명했다.
김재봉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디지털 성범죄 전반에 엄하게 처벌하겠다는 가이드라인 제시 차원”이라면서 신상공개 주장에 대해서도 “구체적 기준이 없는 현 상황에서 가담자 전원 신상공개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부작용 우려도 크다”고 말했다.
②황교안 “n번방 호기심 입장, 판단 다를 수 있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지난 1일 “호기심에 n번방에 들어온 사람에 대해서는 판단이 다를 수 있다”고 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다만 전문가들은 법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라고 봤다. 신중권 변호사는 “현재 청소년성보호법은 음란물 ‘소지’에 대해서만 규정하기 때문에 단순 시청자는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면서 “음란물 소지조차 1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에 그치는 등 법정형이 낮아 신상공개도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원론적으로 맞다 해도 입장 절차가 까다로운 n번방 특성을 감안할 때 ‘호기심’으로 치부하는 건 옳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n번방에서 활동하려면 텔레그램 메신저에서 링크를 찾고 비트코인 등으로 돈을 송금한 뒤 신분증으로 본인 인증까지 거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법무부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인 서지현 검사 역시 페이스북에 “n번방을 호기심에 들어갔다면 사이코패스”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③심상정 “n번방 법안 총선 전에 처리”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인 시위까지 하며 20대 국회에서 n번방 처벌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은 총선이 끝나고 5월에 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집권당인 민주당이 결단하면 총선 전 입법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국회법에 따라 임시국회는 재적의원 4분의1인 75명의 요구에 의해 소집 가능하다. 충분히 원포인트 국회로 입법할 수 있다”면서 “민주당 내에서 선거를 앞두고 유리한 패를 따져 보고 있기 때문에 결심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20-04-0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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