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흔들바위 추락했나요?” 국립공원 측 입장 내놔

“설악산흔들바위 추락했나요?” 국립공원 측 입장 내놔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4-01 15:05
수정 2020-04-01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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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흔들바위
설악산 흔들바위 속초시청 제공.
1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으로 중심으로 설악산 흔들바위가 추락했다는 글이 퍼지고 있는 가운데 설악산국립공원 측이 입장을 냈다.

설악산국립공원 측은 1일 페이스북에 “흔들바위는 건재합니다”며 “#가짜뉴스에 실검(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순위) 2위까지 하고 있네요. 설악산 흔들바위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잘 있습니다”고 전했다.

또 “작년에 이어 올해도 검색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설악산과 흔들바위를 걱정해주시는 탐방객분들의 문의 전화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며 “그러나 안심하세요.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 테니까요”라고 덧붙였다.

앞서 온라인상에는 “흔들바위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이날 오전 5시 일출 관광을 마친 뒤 흔들바위 관광을 하면서 ‘이 바위는 아무리 흔들어도 흔들리기만 할 뿐 떨어지지는 않는다’는 가이드의 말에 따라 (평균체중 89kg의 거구인 11명이) 흔들바위를 힘껏 밀어낸 끝에 바위를 추락시켰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하지만 해당 글은 이날 만우절을 맞아 사람들을 속이기 위한 글로 드러났다.

이 글은 SNS를 통해 급속하게 퍼지며 속초시와 경찰서 등 관련 기관으로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네티즌은 “정말 깜짝 놀랐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웃음을 줬다”, “지금이 웃을 때인가? 도 넘은 장난 같은데”, “완벽히 속았습니다”, “작년에도 비슷한 이야기 나왔죠”, “진짜 인 줄”등 반응을 보였다.

한편 만우절인 1일 가짜뉴스를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경찰이 경고했다.

가짜뉴스를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전달하면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에 제3호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 소방서나 경찰서 등에 허위신고를 한 경우에도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에 따라 6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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