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가해자 신상공개, 가족도 무차별 노출

n번방 가해자 신상공개, 가족도 무차별 노출

입력 2020-03-29 21:52
수정 2020-03-30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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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가능…경찰 “단순 시청, 음란물 소지죄 검토”

“할머니, 할아버지 관짝 못 박기 전에 손주 범죄자 되는 거 보고 들어가실 듯”(한 성착취 영상 소지자가 가족 10여명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며 텔레그램 ‘자경단’ 운영자가 올린 글)

성착취물 제작·판매·유포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텔레그램 ‘자경단’을 둘러싸고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1만 1000여명이 구독하고 있는 이 채널이 성범죄자 색출에 도움을 주고는 있지만, 가해자의 연인·가족 등 주변에 대한 신상정보를 무분별하게 공개함으로써 명예훼손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특정인의 범죄 정황과 실명, 직업, 사진, 주민등록번호 등 신상정보를 게시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특히 가족이나 애인의 신상을 함께 공개하는 것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가능하다.

범죄사실이 명백하지 않다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할 수도 있다. 앞서 인스타그램에서 일반인의 비위와 신상정보를 폭로해 논란이 됐던 ‘강남패치’ 운영자 정모씨는 2017년 1심에서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후 정씨는 일부 피해자와 합의해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장윤미(법무법인 윈앤윈) 변호사는 “사실을 적시했다고 해도 평판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면서 “다만 최근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 명단을 공개한 ‘배드파더스’ 운영자에게 무죄가 선고된 사례와 같이 공익성이 인정되면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은 단순 시청자도 현행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텔레그램 메신저의 기본 설정상 미디어 파일이 자동 다운로드되는 점에 착안해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시청한 이용자에게 음란물 소지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현행법상 단순 시청을 처벌하는 규정은 없지만,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소지하는 것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범법행위에 해당한다. 경찰 관계자는 “단순 가담자도 법적으로 처벌할 여지가 있는지 여러 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진영 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는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하면 처벌받는다는 조항은 사실상 시청해서도 안 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의가 인정된다는 방향으로 수사와 기소 등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2020-03-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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