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코로나 19 선별지원,해직자·일용직 긴급생활지원금 50만∼100만원 지급

제주도 코로나 19 선별지원,해직자·일용직 긴급생활지원금 50만∼100만원 지급

황경근 기자
입력 2020-03-27 16:14
수정 2020-03-27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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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코로나19 사태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해직자와 일용직 근로자 등을 위해 50만∼100만원의 재난 긴급생활지원금을 최대 3회에 걸쳐 지급하기로 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27일 코로나19 합동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직장을 잃은 실직자와 일용직 근로자,생업을 잃다시피 한 특수고용 근로자,매출이 급감한 택시기사 및 전세버스 기사,관광가이드 등 프리랜서,매출이 급감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종사자 등을 1단계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이들은 기존 공공복지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현행 각종 융자지원제도에서도 소외되면서 생존 위기에 봉착한 이웃”이라고 말했다.도는 가용 예산을 최대한 동원해 1단계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이달 말까지 정부와 협의하고 다음 달 전문가 및 각종 단체와 협의해 ‘제주형 재난 긴급생활지원금’을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대응해 모든 도민들에 대한 즉각적인 재난기본소득 일괄지급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령과 소득에 관계없이 도민 1인당 10만원씩 2개월 이상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라고 원희룡 제주지사를 압박했다.

도민 67만명에게 10만원씩 2달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경우 필요한 예산은 1340억원으로 추산된다.

민주당 의원들은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은 모든 도민에게 일괄지급되는 것이 아니고,지원대상과 지급 방법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지원 시기를 놓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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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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