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온라인서 5부제 신청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온라인서 5부제 신청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0-03-26 22:30
수정 2020-03-27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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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새달 15일… 16일부터 현장 접수

노인·장애인 전화 요청 땐 집으로 방문

서울시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재난긴급생활비 신청을 오는 30일부터 온라인으로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강병호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시민들이 줄을 서다 역감염을 당하지 않도록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했다”면서 “온라인 신청도 공적 마스크 판매와 같은 5부제 방식으로 받는다”고 밝혔다. 서울시 복지포털(http://wiss.seoul.go.kr)에서 출생연도 끝자리 수에 따라 해당 요일에 신청하면 된다.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노인이나 장애인은 120다산콜 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전화해 요청하면 지원 인력이 집으로 찾아가 방문 접수해 준다. 온라인 신청을 못 한 사람은 온라인 신청이 마감되는 다음날인 다음달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동 주민센터에서 5부제로 현장 접수할 수 있다.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대상인 중위소득 100%란 1인 가구 기준은 소득 175만 7194원, 2인 가구 299만 1980원, 3인 가구 387만 577원, 4인 가구 474만 9174원이다. 재난긴급생활비는 1∼2인 가구 30만원, 3∼4인 가구 40만원, 4인 이상 가구 50만원이 주언진다. 돈은 모바일 서울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형태로 나오며 6월 말까지 모두 써야 한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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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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