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수 전 대전시티즌 감독·김종천 대전시의장 선수 부정선발 부인

고종수 전 대전시티즌 감독·김종천 대전시의장 선수 부정선발 부인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0-03-25 15:33
수정 2020-03-25 15:3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고종수 전 대전시티즌 감독
고종수 전 대전시티즌 감독
고종수 프로축구 K2리그 대전시티즌(현 대전하나시티즌) 전 감독과 김종천 대전시의회 의장이 법정에서 선수선발 비리 혐의를 부인했다.

고 전 감독과 김 의장은 25일 대전지법 형사12부(이창경 부장)가 연 이들의 업무방해 및 뇌물수수 혐의 사건 공판 준비 절차에서 변호인을 통해 혐의를 부인했다. 고 전 감독과 김 의장은 이날 법정에 불출석했다. 공판준비 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고 전 감독은 2018년 12월 김 의장이 지인인 육군 중령의 아들을 선발해 달라고 요청하자 1차 합격자 명단에 넣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김 의장은 “내 아들을 합격시켜달라”는 중령의 청탁과 함께 양주 등을 대접받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됐다.

고 전 감독 변호인은 법정에서 “선수 선발은 감독의 일로 대전시티즌 업무를 방해한 게 아니고 구단이 피해를 본 것이 없다. 일부러 업무를 방해하려는 고의성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 변호인은 “공소장에 이 사건과 관련이 없고 증거능력이 없는 자료를 제출했다”며 “뇌물수수 혐의는 대가성이 없어 설득력이 떨어지고 (양주 대접은)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8일 공판 준비 절차를 한 차례 더 갖겠다고 밝혔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thumbnail -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