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수 전 대전시티즌 감독·김종천 대전시의장 선수 부정선발 부인

고종수 전 대전시티즌 감독·김종천 대전시의장 선수 부정선발 부인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0-03-25 15:33
수정 2020-03-25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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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수 전 대전시티즌 감독
고종수 전 대전시티즌 감독
고종수 프로축구 K2리그 대전시티즌(현 대전하나시티즌) 전 감독과 김종천 대전시의회 의장이 법정에서 선수선발 비리 혐의를 부인했다.

고 전 감독과 김 의장은 25일 대전지법 형사12부(이창경 부장)가 연 이들의 업무방해 및 뇌물수수 혐의 사건 공판 준비 절차에서 변호인을 통해 혐의를 부인했다. 고 전 감독과 김 의장은 이날 법정에 불출석했다. 공판준비 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고 전 감독은 2018년 12월 김 의장이 지인인 육군 중령의 아들을 선발해 달라고 요청하자 1차 합격자 명단에 넣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김 의장은 “내 아들을 합격시켜달라”는 중령의 청탁과 함께 양주 등을 대접받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됐다.

고 전 감독 변호인은 법정에서 “선수 선발은 감독의 일로 대전시티즌 업무를 방해한 게 아니고 구단이 피해를 본 것이 없다. 일부러 업무를 방해하려는 고의성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 변호인은 “공소장에 이 사건과 관련이 없고 증거능력이 없는 자료를 제출했다”며 “뇌물수수 혐의는 대가성이 없어 설득력이 떨어지고 (양주 대접은)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8일 공판 준비 절차를 한 차례 더 갖겠다고 밝혔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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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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