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수 전 대전시티즌 감독
고 전 감독과 김 의장은 25일 대전지법 형사12부(이창경 부장)가 연 이들의 업무방해 및 뇌물수수 혐의 사건 공판 준비 절차에서 변호인을 통해 혐의를 부인했다. 고 전 감독과 김 의장은 이날 법정에 불출석했다. 공판준비 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고 전 감독은 2018년 12월 김 의장이 지인인 육군 중령의 아들을 선발해 달라고 요청하자 1차 합격자 명단에 넣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김 의장은 “내 아들을 합격시켜달라”는 중령의 청탁과 함께 양주 등을 대접받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됐다.
고 전 감독 변호인은 법정에서 “선수 선발은 감독의 일로 대전시티즌 업무를 방해한 게 아니고 구단이 피해를 본 것이 없다. 일부러 업무를 방해하려는 고의성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 변호인은 “공소장에 이 사건과 관련이 없고 증거능력이 없는 자료를 제출했다”며 “뇌물수수 혐의는 대가성이 없어 설득력이 떨어지고 (양주 대접은)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8일 공판 준비 절차를 한 차례 더 갖겠다고 밝혔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