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천지, 코로나 방역 방해” 이만희 등에 2억원 손배 청구 소송

서울시 “신천지, 코로나 방역 방해” 이만희 등에 2억원 손배 청구 소송

김승훈 기자
입력 2020-03-24 23:34
수정 2020-03-25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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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자와 대화하는 이만희 총회장
관계자와 대화하는 이만희 총회장 2일 경기도 가평군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평화의 궁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만희 총회장이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2020.3.2
연합뉴스
서울시가 신천지 교회에 코로나19 확산 책임을 물어 방역에 사용된 비용을 청구했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에 신천지 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2억 100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지방자치단체가 신천지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한 건 처음이다. 민사소송 사건은 청구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가 재판을 맡게 된다. 시 관계자는 “신천지가 코로나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방역 업무를 방해했다는 게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라고 설명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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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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