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최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홍영 검사의 사법연수원 동기들이 추모사를 들으며 침울한 표정을 짓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지난 18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 측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해 11월 27일 고발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변협은 당시 김 검사의 상관인 김대현(52·사법연수원 27기) 전 부장검사를 폭행·강요 및 모욕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고발인 조사에서 변협 측을 상대로 폭행 및 강요 혐의를 입증할 만한 김 전 부장검사의 구체적 행위를 특정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대검찰청 감찰본부 조사와 대법원 판결 등에서 인정된 김 전 부장검사의 해임 사유 17가지 이외에 명확한 위법 행위가 드러난 자료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변협 측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상하 관계, 당시 상황과 분위기, 김 전 부장검사의 폭언 등이 나온 경위를 따져서 김 검사가 심리적인 압박을 받은 부분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故) 김홍영 검사 동기들의 진상규명 촉구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앞에서 최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홍영 검사의 사법연수원 동기들이 김검사 죽음에 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김 전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변호사로 개업했다. 변협 관계자는 “김 전 부장검사는 ‘해임 후 3년’이라는 변호사 개업 조건을 채우자, 곧바로 개업을 신청했는데 현행법상 변호사 등록을 막을 수 있는 조항이 없다”며 “비위를 저지른 변호사의 활동 기간을 더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검사는 서울남부지검 형사부에 근무하던 2016년 5월 업무 스트레스와 직무 압박감을 토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서른셋에 목숨을 끊었다. 이후 대검 감찰본부는 진상조사에 나섰고 김 전 부장검사가 김 검사 등에게 2년간 상습적으로 폭언·폭행을 했다고 파악했다.
법무부는 2016년 8월 29일 김 전 부장검사를 해임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법무부의 이런 결정에 반발해 2016년 11월 해임취소 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