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행정명령으로 방역관리 강화한다

요양병원 행정명령으로 방역관리 강화한다

박찬구 기자
입력 2020-03-20 11:30
수정 2020-03-20 11: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위반시 손해배상 청구, 재정 지원 제한키로

감염에 취약한 고령자가 많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대해 정부가 방역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요양병원에는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요양시설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실시한다. 특히 행정명령을 위반해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해당 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각 시설별로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한편 간병인과 해당 시설 종사자에 대해 발열 등의 증상이 있는지를 매일 확인하기로 했다. 검사 결과 유증상자는 즉각 업무에서 배제하고 모든 종사자로 하여금 마스크를 착용토록 했다.

요양병원 등이 행정명령을 위반해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해당 기관에 손실 보상 및 재정적 지원을 제한한다. 추가방역 조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한다.
이미지 확대
환자와 직원 등 70여명의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발생한 대구 서구 비산동 한사랑요양병원에서 19일 오전 보호복을 착용한 119구급대원이 확진환자를 구급차로 옮기고 있다. 뉴스1
환자와 직원 등 70여명의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발생한 대구 서구 비산동 한사랑요양병원에서 19일 오전 보호복을 착용한 119구급대원이 확진환자를 구급차로 옮기고 있다. 뉴스1
감염병 예방법 제70조는 요양시설이 감염병 예방 준수 사항을 위반하면 손실보상이나 재정적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해당 시설에 대한 행정명령과 행정지도 조치를 통해 능동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해 집단시설의 감염예방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요양 병원·시설에서는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가 잇따르고 있고 중증환자와 사망자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 때문에 종사자와 간병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애도기간 중 연예인들의 SNS 활동 어떻게 생각하나요?
제주항공 참사로 179명의 승객이 사망한 가운데 정부는 지난 1월 4일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해당기간에 자신의 SNS에 근황사진 등을 올린 일부 연예인들이 애도기간에 맞지 않는 경솔한 행동이라고 대중의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애도기간에 이런 행동은 경솔하다고 생각한다.
표현의 자유고 애도를 강요하는 것은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