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찰, ‘n번방’ 조 박사 신상공개 검토

[단독]경찰, ‘n번방’ 조 박사 신상공개 검토

입력 2020-03-19 17:08
수정 2020-03-19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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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국민청원 ‘박사방 신상정보 공개’ 9만명 넘게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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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사적으로 얼굴 가리는 ‘n번방’ 박사
필사적으로 얼굴 가리는 ‘n번방’ 박사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찍게 하고 이를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유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20대 남성 A씨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A씨가 텔레그램에서 유료로 운영한 이른바 ‘박사방’이라는 음란 채널에는 미성년자 등 여러 여성을 상대로 한 성 착취 영상과 사진이 다수 올려졌다. 2020.3.19 연합뉴스
경찰이 미성년자와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에 유포한 20대 남성의 신상공개를 검토하고 있다. 여성단체들은 박사방에서 성착취 동영상을 돌려 본 26만여명의 가해자를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19일 “성착취 동영상을 온라인에 유포한 핵심 피의자 조모씨의 신상을 공개할지 검토하고 있다”며 “신상을 공개했을 경우 실익과 부작용 등을 살펴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지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조씨의 신상정보 공개를 검토하는 것은 이른바 ‘n번방 성착취 사건’의 심각성 때문이다. 여성단체로 구성된 ‘n번방 성착취 강력처벌 촉구시위팀’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들은 신상정보가 모두 공개돼 평범한 일상을 보내기 힘든데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며 조씨의 신상 공개를 촉구했다.

지난 18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라는 청원이 올라와 이날 기준 9만 2000명이 동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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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n번방 ‘박사’ 20대 영장심사 출석
텔레그램 n번방 ‘박사’ 20대 영장심사 출석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착취하는 내용의 영상물을 공유하는 ‘n번방’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일명 ‘박사’로 지목되는 20대 남성 조모씨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2020.3.19
뉴스1
‘박사’로 불린 조씨는 경찰을 사칭해 피해자들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사진 등의 개인정보를 받아낸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면서 성착취 영상을 찍도록 강요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다. 경찰은 조씨가 암호화폐를 받는 유료 대화방을 운영하면서 성착취 영상을 유포한 주범이라고 보고 있다. 앞서 경찰은 조씨를 포함해 n번방 사건에 연루된 14명의 피의자를 붙잡아 4명을 구속했다.

촉구시위팀은 이번 사건을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인신매매”로 규정하면서 n번방에서 성착취 동영상을 시청한 26만명의 처벌과 아동 유인 방지법 제정 등을 촉구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조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흰색 마스크를 쓰고 법원에 출석한 조씨는 포승줄에 묶인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취재진을 피했다.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물음에도 답하지 않았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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